LEGAL READING / 대습상속
대습상속 관계도에 필요한 두 기록: 관계와 사망의 선후
누구의 상속을 기준으로 보는지 먼저 특정합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09-27 · 일반 정보 편집 검수이며 전문 법률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관계도의 출발점을 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여러 가족의 사망이 이어졌다면 각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을 따로 구분합니다. 같은 사람이 한 문서에서는 자녀이고 다른 문서에서는 부모일 수 있습니다. 이름과 관계를 기준 사람에 연결해 적어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의 관계를 다룹니다. 손자녀라는 호칭만으로 어느 순위에 갈음하는지 확정하지 말고 실제 관계 자료를 확인하세요.
사망 외 사유는 별도 문서로 설명합니다
제1001조는 상속 개시 전 사망뿐 아니라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를 규정합니다. 가족의 주장이나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절차와 재판 문서가 있으면 현재 단계와 확정 여부를 구분해 준비하세요. 2026년 개정 내용과 적용례도 살펴야 하므로 과거 상속에 현행 문구를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항목을 따로 확인합니다
현행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 관해 공동 또는 단독상속을 규정합니다. 제1001조의 모든 사유에 배우자도 똑같이 해당한다고 확대해서 읽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변화와 사망의 선후가 불명확한 부분은 질문으로 남기세요. 상속포기를 사망과 같은 사유로 바꾸어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관계도를 그렸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상속인이나 지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