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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대습상속 상담 안내
대습상속 상담 안내 —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전에 가계도와 사망 순서표, 챙겨 갈 서류, 먼저 떠난 부모의 상속 정리 내역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대습상속 상담 전에 챙길 것
- 고인과 먼저 떠난 자녀·형제자매의 사망 일시를 각자의 기본증명서로 확인한다
- 먼저 떠난 사람의 자녀를 모두 적고 입양 여부와 입양 형태를 확인한다
-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처음 안 날을 기록한다
- 분할 협의에 자신이 상속인으로 들어가 있는지 협의서 서명란을 확인한다
대습상속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누가 언제 숨졌고 누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습이 생기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상담에서 바로 몫 계산과 다음 할 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계도와 사망 순서표
- 고인을 가운데 두고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한 장에 그립니다. 자녀가 없다면 부모와 형제자매, 조카까지 넓힙니다.
- 사람마다 출생일, 혼인·이혼·재혼 날짜, 입양 날짜, 사망 일시를 옆에 적습니다. 특히 고인과 먼저 떠난 가족의 사망 일시는 시각까지 적습니다.
- 같은 사고로 함께 숨진 가족이 있다면 사고 날짜와 장소, 사망 시각이 다르게 적힌 기록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 상속을 포기했거나, 결격 사유가 있거나, 상실 선고가 청구된 가족이 있으면 그 사실과 날짜를 따로 적습니다. 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니어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챙겨 갈 서류
- 고인과 먼저 떠난 가족 각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오래전 사망이나 혼인 변동이 있으면 제적등본
- 입양이 있었다면 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유언장, 생전 증여를 보여 주는 등기부나 송금 기록
- 상속재산 조회 결과와 빚을 보여 주는 독촉장
- 다른 상속인에게서 받은 협의서 초안이나 서명 요청 문자. 서명하기 전이라면 그대로 가져가 상담에서 문구를 함께 읽습니다
먼저 떠난 부모의 상속 정리
대습상속인은 두 개의 상속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떠난 부모가 남긴 재산과 빚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상속에서 승인했는지 포기했는지를 따로 적어 갑니다. 그 선택은 이번 상속의 대습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모의 빚을 내가 이미 이어받았다면 이번에 받을 재산도 내 재산이 되어 그 빚을 갚는 데 쓰일 수 있으므로 상담에서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고인에게서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적습니다. 부모 상속 때 받은 서류나 법원 수리 통지서가 있으면 함께 챙겨 갑니다.
상담에서 물을 것
- 우리 가족 구성에서 대습이 생기는지, 누가 어떤 비율로 그 자리를 잇는지
- 먼저 떠난 부모의 배우자가 함께 잇는지, 재혼이나 이혼이 영향을 주는지
-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협의서 서명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 이미 다른 상속인끼리 협의나 등기를 마쳤다면 어떻게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
- 고인의 빚이 많을 때 손자녀의 석 달은 언제 끝나고, 한정승인과 포기 가운데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기한 확인
대습상속인의 석 달은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흐릅니다. 소식을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를 메시지나 우편 날짜로 보여 줄 수 있게 준비하고, 끝나는 날이 가까우면 상담 예약 때 먼저 알립니다. 생전 증여로 몫이 줄었다면 유류분 1년 기한도 같은 메모에 함께 적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30조·제921조·제1001조·제1003조 제2항·제1010조·제1019조·제111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