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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대습상속 기한 계산기
대습상속 기한 계산기 — 대신 받는 사람의 승인·포기 3개월, 늦게 드러난 빚의 특별한정승인 3개월, 유류분 1년·10년 기한을 날짜로 세고 법정상속분도 계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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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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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법정상속분 계산
대습상속에서는 날짜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누가 먼저 숨졌는지를 가려 대습이 생기는지 정하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대신 받는 사람이 선택하고 청구하는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아래 항목은 뒤쪽의 기한을 중심으로 정리했고, 기간 계산에서 시작하는 날은 하루로 치지 않고, 마지막 날이 주말·휴일과 겹치면 하루 뒤로 밀립니다.
먼저 떠난 부모 자리를 잇는 대습상속인의 마감 정리표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손자녀 등 대신 받는 사람의 승인·포기 | 3개월 | 조부모 등의 사망으로 내가 대신 상속인이 됐음을 안 다음 날 | 민법 제1019조 제1항, 미성년이면 제1020조 |
| 빚이 더 큰 걸 뒤늦게 안 대습상속인의 한정승인 | 3개월 | 채무 초과를 깨달은 이튿날 | 민법 제1019조 제3항 |
| 상실 선고로 생기는 대습의 적용 범위 | 고인 사망이 2024. 4. 25. 이후인 사건 | 기본증명서의 사망 일자로 판정 | 민법 제1001조와 2026년 개정 부칙 제2조 |
| 빈자리 주인을 상대로 한 상속권 상실 청구 | 6개월 | 부모 쪽 상속인 지위를 다른 상속인이 안 다음 날 |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
| 대습상속인이 내는 유류분 반환 청구 | 1년·10년 | 손자녀가 사망과 증여를 다 파악한 다음 날 / 조부모 사망 다음 날 | 민법 제1117조, 대습자 몫은 제1118조 |
대신 받는 사람의 승인·포기 3개월
- 기산점: 대습상속인 본인이 상속이 열렸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 고인이 숨진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떠난 부모의 상속에서 한 선택은 이 기산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기간: 3개월. 조부모의 재산·빚 목록이 늦게 모이면 석 달이 다 차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을 늘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끝나는 날: 셋째 달의 기산일 해당일 전날.
미성년 손자녀와 결정 전 사망의 특칙
- 미성년 손자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열린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친권자인 부모 한쪽도 같은 상속의 상속인이면 서명할 때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기한과 별도로 챙깁니다.
- 결정 전 사망: 대습상속인이 선택하지 않은 채 석 달 안에 숨지면, 그 뒤를 잇는 다음 상속인에게는 자기 쪽 상속이 열린 걸 알게 된 날을 출발점으로 새 석 달이 주어집니다.
늦게 드러난 빚의 특별한정승인 3개월
- 기산점: 물려받은 빚이 받은 재산을 넘는다는 점을 손자녀가 큰 잘못 없이 뒤늦게 깨달은 날.
- 기간: 3개월. 어릴 때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해 버린 상속이라면, 손자녀가 어른이 된 뒤 빚 초과를 알아챈 때부터 따로 석 달을 셉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원인으로 한 대습의 기준일
- 기준일: 이 대습은 고인이 2024년 4월 25일이나 그 뒤에 숨진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그날 이후 열린 상속이면 상실 선고가 확정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빈자리를 잇습니다.
- 함께 볼 것: 부모에 대한 상실 청구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부모가 상속인 자리에 섰음을 알고 나서 반년 안에만 낼 수 있으니, 그 청구가 실제로 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1년·10년
- 기산점: 짧은 기간은 손자녀가 조부모의 사망과 생전 증여·유증을 둘 다 알게 된 날, 긴 기간은 조부모가 숨진 날에서 출발합니다.
- 기간: 짧은 쪽은 한 해, 긴 쪽은 열 해이고 먼저 끝나는 쪽이 마감입니다. 몫의 한도는 빈자리 주인의 유류분입니다.
빠진 채 진행된 상속의 회복 청구
- 기간: 대습상속인을 빼놓은 분할이나 등기를 알아챈 뒤 세 해, 그 등기 등이 이루어진 뒤 열 해가 한도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을 빼고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접수일이 침해행위 날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20조·제1021조·제921조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민법 제1001조·제1004조의2 제3항,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민법 제1117조·제1118조 민법 제999조 제2항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