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식 출처

SOURCES

대습상속 확인한 공식 출처

대습상속 확인한 공식 출처 —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와 동시사망 추정(제30조) 등 글마다 인용한 법령·판례와 공공기관 안내를 출처 주소와 함께 모았습니다.

FIRM SOURCES

대습상속 — 대륜 공식 자료

LAWS

대습상속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BY DOCUMENT

대습상속 글별 근거 조문

  • 대습이 생기는 세 경우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제1004조의2 / 부칙(법률 제2조
  • 조카가 대신 받는 경우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9조⁠·제1010조⁠·제1019조
  • 며느리⁠·⁠사위의 자리민법 제775조⁠·제921조⁠·제1001조⁠·제1003조⁠·제1009조⁠·제1010조
  • 대신 받는 몫민법 제1001조⁠·제1003조⁠·제1009조⁠·제1010조⁠·제1013조⁠·제1009조
  • 함께 사망한 경우민법 제30조⁠·제1001조⁠·제1003조
  • 포기와 대습의 차이민법 제1001조⁠·제1009조⁠·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제1044조
  • 대습상속과 유류분민법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042조⁠·제1112조⁠·제1113조 / 부칙(법률 제2조
  • 빚을 대신 받게 될 때민법 제1001조⁠·제1003조⁠·제1005조⁠·제1019조⁠·제1020조⁠·제1026조
  • 대습상속, 가계도 한 장으로 대신 받는 몫 계산하기민법 제775조⁠·제921조⁠·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9조
  • 대습상속과 본위상속, 차례로 이어지는 상속은 어떻게 다를까민법 제30조⁠·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5조⁠·제100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 대습상속 홈 안내민법 제30조⁠·제1001조⁠·제1003조⁠·제1010조
  • 대습상속 용어⁠·⁠절차민법 제30조⁠·제775조⁠·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 / 대법원 99다13157⁠·2003다43681⁠·2014다39824⁠·2020다267620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습상속 용어⁠·⁠절차민법 제30조⁠·제921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의2⁠·제1010조 / 대법원 99다13157⁠·2003다43681⁠·2014다3982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OFFICIAL

공공기관 안내

빈자리를 누가 잇는지 따지는 이 안내 글은 사망 순서, 혼인과 입양 관계, 개정 시점이라는 세 축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속편 조문만이 아니라 총칙의 동시사망 규정과 친족편의 입양⁠·⁠친권 규정까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대습 조항과 배우자 조항이 올해 3월 개정법으로 손질되었기에 그 부칙도 함께 읽었고, 법원 판결 번호는 이 안내 글에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사망일이 개정 전후로 갈리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각 줄의 시점 표시를 함께 봐 주십시오.

  • 민법 제1001조 — 먼저 숨진 경우, 결격, 상실 선고를 빈자리의 원인으로 묶은 2026년 문언과, 빈자리 몫을 한도로 나누는 제1010조를 대습 요건과 몫 계산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민법 제1003조 — 상속이 열리기 전에 숨진 사람의 배우자가 손자녀와 같은 줄에 서고 손자녀가 없으면 홀로 선다는 제2항의 개정 문구가 며느리⁠·⁠사위 항목의 출처입니다.
  • 민법 제1004조의2 — 법률상 당연히 자격을 잃는 제1004조의 결격과, 가정법원 선고가 있어야 하는 상실의 차이를 이 두 조문에서 읽어 냈습니다.
  • 민법 — 같은 위난의 동시사망 추정 제30조, 입양된 때부터 친생자 지위라는 제882조의2, 친양자 입양 확정으로 이전 친족관계가 끝나는 제908조의3, 친권자와 아이의 이해상반 제921조를 입양⁠·⁠대리 질문에 적용했습니다.
  • 민법 제1019조 — 손자녀 본인이 안 날부터 흐르는 석 달과 연장, 친권자 기준 기산의 제1020조, 결정 전 사망의 제1021조, 그리고 수증자가 먼저 숨지면 유증이 효력을 잃는다는 제1089조⁠·제1090조의 출처입니다.
  • 민법 제1118조 — 대습 조문이 최소 몫 계산에도 쓰인다는 준용 규정과 1년⁠·⁠10년 시효 제1117조를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항목에 옮겼습니다.
  • 민법 부칙 — 법률 제21454호 — 상실 선고를 원인으로 한 대습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열린 상속에 쓴다는 제2조 둘째 문장을 적용 시점 답변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가사소송법 — 승인⁠·⁠포기 신고가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몫이라는 제44조와 분할 사건 관할 제46조, 대법원규칙인 가사소송규칙 제110조의 당사자 규정을 협의⁠·⁠심판 참여 설명에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