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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대습상속 질문 모음
대습상속 질문 모음 — 유증·입양·친양자 등 빈자리를 잇는 범위, 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의 적용 시점과 대리, 분할 협의와 심판 참여를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물려받을 자녀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고인보다
대신 받는 사람의 몫은 먼저 떠난 사람의 몫을 한도로 정해진다는 제1010조의 원리를, 가지별로 나누는 구성별 계산과 검산…
같은 사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숨져 사망 순서를 알 수 없을 때 민법 제30조의 동시사망 추정과, 이 경우에도 대신 받는…
상속 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니어서 포기한 사람의 자녀가 그 자리를 잇지 않는 이유와, 포기한 몫이 가는 곳, 선순위가 모두…
대신 상속인이 된 손자녀에게도 최소 보장 몫이 있는지 제1118조의 준용 규정으로 확인하고, 먼저 떠난 부모나 본인이 생전에…
먼저 떠난 부모 자리를 이으면 고인의 빚도 넘어오는지, 대신 받는 사람에게 3개월이 언제부터 흐르는지, 앞선 포기가 이번…
빈자리를 잇는 범위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주겠다고 유언한 재산이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숨졌다면, 그 유증을 손자녀가 잇나요?유언자가 숨지기 전에 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그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습은 상속인 자리를 잇는 제도이지 유증받을 지위를 잇는 제도가 아니어서, 손자녀가 그 유증을 그대로 받지는 못합니다. 효력을 잃은 유증 재산은 유언에 다른 뜻이 적혀 있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돌아가고, 손자녀는 아버지 자리의 상속분만큼 그 안에서 몫을 갖습니다.
먼저 떠난 아버지가 입양된 아들이었다면 그 자녀도 할아버지 상속에서 자리를 잇나요?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양부모 쪽 상속에서 직계비속으로 순위에 섭니다.
그 양자가 먼저 숨졌다면 양자의 자녀가 같은 이치로 빈자리를 잇습니다. 입양 신고일과 할아버지 사망일의 선후를 가족관계 서류로 함께 확인해 둡니다.
손자녀가 다른 가정에 친양자로 입양되었다면 친할아버지 상속에서도 자리를 잇나요?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끝나므로, 원칙적으로 친가 할아버지와의 상속 관계도 사라집니다.
다만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쪽 친족과의 관계가 남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입양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입양 재판서와 가족관계 기록을 먼저 봅니다.
손자녀 본인이 할아버지 유언장을 숨겼다면 그래도 아버지 자리를 잇나요?잇지 못합니다.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이므로 유언서를 위조·파기·은닉하는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람 자신이 상속인 자격을 잃습니다. 그 손자녀에게 자녀가 있다면 다시 그 자녀가 빈자리를 이을 수 있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할아버지 재산은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두었다면 손자녀 자리에도 영향이 있나요?상속 포기는 상속이 열린 뒤 석 달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할아버지 생전에 쓴 각서는 포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숨졌다면 손자녀는 그 각서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잇습니다. 다만 각서를 쓰면서 미리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이 몫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과 대리
아버지가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손자녀가 잇는다는 규정은 언제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되나요?2026년 개정 부칙은 대습상속 조문 가운데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부분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열린 상속에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날 이전에 할아버지가 숨졌다면 상실 선고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로도 쓰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망일이 기준이 되니 기본증명서의 사망 일시부터 확인합니다.
어머니와 미성년 손자녀가 함께 아버지 자리를 이으면 어머니가 아이 대신 협의서에 서명할 수 있나요?어머니와 아이가 같은 상속에서 몫을 나누는 사이라 이해가 엇갈리므로,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아이를 대리해 협의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아이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아이가 여럿이면 아이마다 따로 대리인을 둡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마친 협의는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손자녀가 할아버지 재산 상황을 전혀 몰라 석 달 안에 결정하기 어렵다면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승인·포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고인과 따로 살아 재산과 빚을 파악하기 더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조회 신청 내역과 회신 지연 사정을 붙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구합니다.
협의와 심판에 참여하기
삼촌들이 손자녀를 빼고 할아버지 재산 협의를 마쳤다면 그 협의는 어떻게 되나요?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대습상속인을 뺀 협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손자녀는 다시 협의하자고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기까지 마쳤다면 상속회복청구 기한인 안 날부터 3년도 함께 셉니다.
대습상속인도 직접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분할 심판은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나 여럿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대습상속인도 이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상대방 가운데 한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며,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82조의2·제908조의3·제921조·제999조·제1001조·제1004조·제1013조·제1019조·제1041조·제1089조·제1090조,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가사소송법 제46조·제50조, 가사소송규칙 제11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