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대습상속 -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가 대신 받게 되나요?

작성 2026-10-26 · 대습상속

"아버지가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몫은 우리 아이들에게 내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 신고를 준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대습상속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닙니다. 포기한 사람의 자리는 그 자녀가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속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거나, 경우에 따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이 문서는 포기와 대신 받는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포기한 몫이 어디로 가는지,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대습상속 원인 목록에 포기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1조가 꼽은 원인은 상속개시 전 사망, 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 세 가지뿐입니다. 대법원도 동시사망을 다룬 판결에서 상속의 포기는 사망과 달리 대습 원인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동시사망 사건인 99다13157). 세 원인이 무엇인지는 대습이 생기는 세 경우 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포기의 효과에 있습니다. 포기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내야 성립하고(제1041조),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제1042조).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자녀가 이어받을 '빈자리'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포기한 몫은 같은 상속의 다른 사람에게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비율대로 돌아간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둘(첫째⁠·⁠둘째)이 이어받는 집에서, 첫째에게는 배우자 없이 자녀 한 명이 있는 구성에서 첫째의 사정만 바꿔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에게 생긴 일첫째 몫 7분의 2가 가는 곳최종 비율
고인보다 먼저 사망첫째의 자녀(대신 받음)배우자 3/7, 둘째 2/7, 첫째의 자녀 2/7
결격첫째의 자녀(대신 받음)위와 같음
포기배우자와 둘째에게 비율대로배우자 3/5, 둘째 2/5

포기한 경우의 숫자를 검산하면 배우자는 원래 7분의 3에 7분의 2의 5분의 3을 더해 5분의 3, 둘째는 7분의 2에 7분의 2의 5분의 2를 더해 5분의 2가 되어 합계가 1입니다. 같은 첫째라도 자리가 빈 원인에 따라 첫째의 자녀가 받는 몫이 7분의 2와 0으로 갈립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누가 남을까

빚이 많은 상속에서는 자녀 모두가 포기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결과는 고인의 배우자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고 남아 있다면: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20그42)은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그 몫이 남은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돌아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다던 종래 판례는 이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 배우자도 함께 포기했거나 처음부터 없다면: 2005년 대법원 판결(2003다43681)은 처와 자녀가 모두 적법하게 포기하면 손자녀 등 그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손자녀는 부모 자리를 대신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받는 몫 계산과는 다른 틀로 따지게 되고, 손자녀 쪽에서도 따로 승인이나 포기를 정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이런 경우 손자녀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바로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기간이 언제부터 흐르는지는 빚과 기간을 다룬 문서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스스로 물러나는 것과 법이 밀어내는 것

결격과 상속권 상실은 법이나 법원이 그 사람을 상속에서 밀어내는 장치입니다.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 아무 관련 없는 자녀까지 불이익을 받으면 공평하지 않으므로, 자녀가 자리를 이어받게 했습니다. 반면 포기는 본인이 스스로 상속에서 물러나는 선택이고, 그 효과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같은 '빠짐'이라도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포기를 고민하는 가족이 알아 둘 것

  • 포기는 몫을 원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특정 가족에게 몰아주고 싶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분할 협의처럼 다른 길을 검토해야 합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포기한 사람의 어린 자녀가 다음 순위로 빚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 후순위까지 함께 포기하는 편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 포기한 사람도 다음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남습니다(제1044조).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한 뒤 돌아가셨다면 손자녀가 그 몫을 받을 수 있나요?

A. 포기의 효과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포기한 몫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Q. 아버지가 포기하는 대신 손자녀가 직접 받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A. 포기 신고에 받을 사람을 지정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포기한 몫은 법이 정한 순서대로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정리

사망⁠·결격⁠·상실은 자녀에게 자리를 넘기지만, 포기는 자리 자체를 지웁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포기하면 대습상속을 기대했던 가족의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1조⁠·제1009조⁠·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제1044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인 개념과 순위」「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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