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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대습상속 용어 사전

대습상속 용어 사전 — 피대습자·대습상속인·대습이 일어나는 두 줄·조카의 대습 등 22개 용어를 풀이하고, 동시사망 추정(민법 제30조)도 함께 설명합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의 자리가 비었을 때, 그 아래 세대가 그 자리를 메워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일입니다.
피대습자
가계도에서 자리가 비어 버린 사람입니다. 고인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자녀나 형제자매, 또는 결격이나 상실 선고 때문에 상속인 명단에서 빠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습상속인
빈 자리를 메우는 사람으로,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입니다. 손자녀가 아버지 자리를, 조카가 삼촌 자리를 잇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대습이 일어나는 두 줄
고인의 직계비속 줄과 형제자매 줄에서만 생깁니다. 부모⁠·⁠조부모 줄이나 4촌 방계혈족 줄에서는 자리를 대신 잇지 않습니다.
조카의 대습
형제자매 줄의 빈 자리를 조카가 잇는 경우입니다. 고인에게 자녀⁠·부모⁠·배우자가 모두 없어 3순위까지 차례가 내려와야 열립니다.
3순위로 들어서는 조카
조카는 고인과 3촌이라 4순위 후보이기도 하지만, 부모인 형제자매가 먼저 숨졌다면 4순위까지 내려가지 않고 3순위 자리에서 상속인이 됩니다. 어느 칸으로 들어서느냐에 따라 함께 받는 사람이 바뀝니다.
상속개시 전 사망
피대습자가 고인보다 먼저 숨진 경우로, 가장 흔한 대습 원인입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에 적힌 사망 일시를 나란히 놓고 선후를 봅니다.
동시사망 추정
같은 사고로 함께 숨진 두 사람은 동시에 숨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판례는 이때에도 손자녀가 먼저 떠난 부모의 자리를 대신 잇는다고 보았습니다.
고인보다 나중에 숨진 경우
할아버지가 먼저, 아버지가 뒤에 숨졌다면 대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일단 상속인이 된 뒤 그 몫이 다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별개의 상속입니다.
포기는 원인이 아님
자녀가 살아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가 자리를 대신 잇지 않습니다. 포기한 몫은 같은 상속의 다른 상속인에게 갑니다.
결격과 상실
법이 정한 중대한 잘못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도 빈 자리가 됩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도 대습 원인 목록에 명시되었습니다.
피대습자의 배우자
먼저 숨진 자녀의 배우자, 곧 며느리나 사위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함께 받고,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혼자 그 자리를 잇습니다.
2026년 개정이 좁힌 범위
배우자가 함께 잇는 경우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정리되었습니다. 자리가 결격이나 상실로 비었다면 그 배우자는 들어서지 못합니다.
재혼과 인척관계
배우자를 먼저 보낸 뒤 재혼하면 시부모나 장인⁠·⁠장모와의 인척관계가 끝납니다. 재혼한 날과 고인이 숨진 날의 선후를 맞춰 봅니다.
대습상속분
대신 잇는 사람의 몫은 피대습자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을 그대로 따릅니다. 손자녀 머릿수로 전체를 나누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리 안에서 다시 나누기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여럿이면 피대습자의 몫을 한도로 법정상속분 방식을 다시 씁니다.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자녀 몫에 5할을 더합니다.
먼저 떠난 부모가 받은 증여
피대습자가 숨지기 전 고인에게서 미리 받은 재산은 판례상 그 자리를 이은 손자녀가 미리 받은 몫으로 봅니다. 손자녀 자신은 받은 것이 없어도 계산표에서는 차감됩니다.
본위상속과의 구분
손자녀가 자기 이름으로 순위표에 서는 경우입니다. 판례는 자녀 전원이 먼저 숨진 경우에도 손자녀가 받는 것을 본위상속이 아닌 대습상속으로 보았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숙려기간
3개월은 고인이 숨진 날이 아니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부터 흐릅니다. 연락이 끊겼던 조카라면 출발점이 크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앞선 포기의 효력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했던 자녀라도 그 포기가 뒤에 열린 할아버지 상속의 대습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새 상속에 대한 선택을 다시 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유류분에도 대습 규정이 준용되어 손자녀는 먼저 떠난 부모의 최소 몫 범위에서 권리를 갖습니다. 형제자매 줄을 이은 조카에게는 최소 몫이 없습니다.
빚의 승계
대신 잇는 사람도 상속인이므로 고인의 빚을 자기 몫만큼 이어받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클 때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30조⁠·제775조 제2항⁠·제1000조⁠·제1001조(2026. 3. 17. 전문개정)⁠·제1003조 제2항⁠·제1004조⁠·제1004조의2⁠·제1009조⁠·제1010조⁠·제1019조 제1항⁠·제1042조⁠·제1043조⁠·제1112조(제4호 2024. 9. 20. 삭제)⁠·제1118조, 대법원 99다13157⁠·2003다43681⁠·2014다39824⁠·2020다267620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30조⁠·제921조⁠·제1001조⁠·제1003조 제2항⁠·제1004조의2 제1항⁠·제3항⁠·제1010조⁠·제1019조⁠·제1020조⁠·제1041조⁠·제1117조⁠·제1118조, 대법원 99다13157⁠·2003다43681⁠·2014다3982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