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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대습상속 용어 사전
대습상속 용어 사전 — 피대습자·대습상속인·대습이 일어나는 두 줄·조카의 대습 등 22개 용어를 풀이하고, 동시사망 추정(민법 제30조)도 함께 설명합니다.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의 자리가 비었을 때, 그 아래 세대가 그 자리를 메워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일입니다.
- 피대습자
- 가계도에서 자리가 비어 버린 사람입니다. 고인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자녀나 형제자매, 또는 결격이나 상실 선고 때문에 상속인 명단에서 빠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대습상속인
- 빈 자리를 메우는 사람으로,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입니다. 손자녀가 아버지 자리를, 조카가 삼촌 자리를 잇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 대습이 일어나는 두 줄
- 고인의 직계비속 줄과 형제자매 줄에서만 생깁니다. 부모·조부모 줄이나 4촌 방계혈족 줄에서는 자리를 대신 잇지 않습니다.
- 조카의 대습
- 형제자매 줄의 빈 자리를 조카가 잇는 경우입니다. 고인에게 자녀·부모·배우자가 모두 없어 3순위까지 차례가 내려와야 열립니다.
- 3순위로 들어서는 조카
- 조카는 고인과 3촌이라 4순위 후보이기도 하지만, 부모인 형제자매가 먼저 숨졌다면 4순위까지 내려가지 않고 3순위 자리에서 상속인이 됩니다. 어느 칸으로 들어서느냐에 따라 함께 받는 사람이 바뀝니다.
- 상속개시 전 사망
- 피대습자가 고인보다 먼저 숨진 경우로, 가장 흔한 대습 원인입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에 적힌 사망 일시를 나란히 놓고 선후를 봅니다.
- 동시사망 추정
- 같은 사고로 함께 숨진 두 사람은 동시에 숨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판례는 이때에도 손자녀가 먼저 떠난 부모의 자리를 대신 잇는다고 보았습니다.
- 고인보다 나중에 숨진 경우
- 할아버지가 먼저, 아버지가 뒤에 숨졌다면 대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일단 상속인이 된 뒤 그 몫이 다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별개의 상속입니다.
- 포기는 원인이 아님
- 자녀가 살아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가 자리를 대신 잇지 않습니다. 포기한 몫은 같은 상속의 다른 상속인에게 갑니다.
- 결격과 상실
- 법이 정한 중대한 잘못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도 빈 자리가 됩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도 대습 원인 목록에 명시되었습니다.
- 피대습자의 배우자
- 먼저 숨진 자녀의 배우자, 곧 며느리나 사위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함께 받고,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혼자 그 자리를 잇습니다.
- 2026년 개정이 좁힌 범위
- 배우자가 함께 잇는 경우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정리되었습니다. 자리가 결격이나 상실로 비었다면 그 배우자는 들어서지 못합니다.
- 재혼과 인척관계
- 배우자를 먼저 보낸 뒤 재혼하면 시부모나 장인·장모와의 인척관계가 끝납니다. 재혼한 날과 고인이 숨진 날의 선후를 맞춰 봅니다.
- 대습상속분
- 대신 잇는 사람의 몫은 피대습자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을 그대로 따릅니다. 손자녀 머릿수로 전체를 나누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자리 안에서 다시 나누기
-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여럿이면 피대습자의 몫을 한도로 법정상속분 방식을 다시 씁니다.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자녀 몫에 5할을 더합니다.
- 먼저 떠난 부모가 받은 증여
- 피대습자가 숨지기 전 고인에게서 미리 받은 재산은 판례상 그 자리를 이은 손자녀가 미리 받은 몫으로 봅니다. 손자녀 자신은 받은 것이 없어도 계산표에서는 차감됩니다.
- 본위상속과의 구분
- 손자녀가 자기 이름으로 순위표에 서는 경우입니다. 판례는 자녀 전원이 먼저 숨진 경우에도 손자녀가 받는 것을 본위상속이 아닌 대습상속으로 보았습니다.
- 대습상속인의 숙려기간
- 3개월은 고인이 숨진 날이 아니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부터 흐릅니다. 연락이 끊겼던 조카라면 출발점이 크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앞선 포기의 효력
-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했던 자녀라도 그 포기가 뒤에 열린 할아버지 상속의 대습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새 상속에 대한 선택을 다시 해야 합니다.
-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 유류분에도 대습 규정이 준용되어 손자녀는 먼저 떠난 부모의 최소 몫 범위에서 권리를 갖습니다. 형제자매 줄을 이은 조카에게는 최소 몫이 없습니다.
- 빚의 승계
- 대신 잇는 사람도 상속인이므로 고인의 빚을 자기 몫만큼 이어받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클 때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30조·제775조 제2항·제1000조·제1001조(2026. 3. 17. 전문개정)·제1003조 제2항·제1004조·제1004조의2·제1009조·제1010조·제1019조 제1항·제1042조·제1043조·제1112조(제4호 2024. 9. 20. 삭제)·제1118조, 대법원 99다13157·2003다43681·2014다39824·2020다267620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30조·제921조·제1001조·제1003조 제2항·제1004조의2 제1항·제3항·제1010조·제1019조·제1020조·제1041조·제1117조·제1118조, 대법원 99다13157·2003다43681·2014다3982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