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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대습상속 자주 묻는 질문
대습상속 자주 묻는 질문 — 대습이 생기는 세 경우, 조카가 대신 받는 경우, 며느리·사위의 자리, 대신 받는 몫의 계산과 유언·생전 증여와의 관계를 질문별로 풀었습니다.
기본 질문
손자녀가 아버지 자리를 대신 받으면 할아버지의 형제자매도 함께 받나요?
직계비속의 자리가 채워지면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받는 것은 앞 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뿐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갔다면 대신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나요?
먼저 떠난 자녀의 자리를 이은 손자녀라면 최소 보장 몫을 근거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자리를 이은 조카는 이 권리가 없습니다.
먼저 떠난 아버지가 인지한 혼외자도 그 자리를 함께 잇나요?
인지된 혼외자는 상속인에 포함된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다른 자녀와 함께 아버지 몫을 나누게 됩니다.
외국 국적을 얻은 손자녀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국적은 상속인이 되는 데 걸림돌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 살면 소식을 늦게 듣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세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손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모가 숨지기 전에 손자녀가 직접 받은 증여라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증여 날짜와 부모의 사망일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는 남은 길이 없나요?
대신 받는 자리에는 설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 사람도 없을 때에 한해 특별연고자로서 가정법원에 재산 분여를 청구하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대신 받는 사람이 결정을 미룬 채 기간 안에 숨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의 상속인이 자기에게 상속이 열린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새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021조).
대신 받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분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있다면 대리 문제부터 정리하세요.
대습이 생기는 세 경우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의 아내도 남편 자리를 대신하나요?
개정된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그 자리에 세웁니다. 결격자의 직계비속은 대신 받을 수 있지만 결격자의 배우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부모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부모 몫을 다른 가족이 대신 받나요?
직계존속은 대습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모 자리를 누가 대신 채우는 구조는 없습니다. 부모가 모두 없으면 같은 2순위의 조부모가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 형제자매 순서로 내려갑니다.
조카가 대신 받는 경우
고인에게 배우자는 있고 자녀와 부모는 없다면 조카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이어받으므로 형제자매와 그 자리를 잇는 조카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관계였는지는 서류로 확인해 두세요.
형제자매가 여럿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조카들끼리는 어떻게 나누나요?
먼저 형제자매 한 사람마다 같은 크기의 자리를 정하고, 그 자리 안에서 각 형제자매의 자녀와 배우자가 다시 나눕니다. 조카 머릿수로 바로 나누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며느리·사위의 자리
대습상속 며느리도 시아버지의 빚을 함께 떠안나요?
상속인이 되는 이상 재산과 함께 빚도 자신의 몫만큼 이어받습니다. 빚이 걱정된다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이미 시부모와 나눴는데, 시아버지 상속에서 또 받을 수 있나요?
두 일은 별개의 상속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남편의 재산을 두고 남편의 상속인들이 나눈 것이고,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남편의 빈자리를 잇는 것입니다. 앞선 정리가 끝났다고 해서 이번 자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받는 몫
먼저 떠난 아들에게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다면 몫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그 가지의 바구니 전체를 혼자 받습니다. 바구니 크기 자체는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과 같습니다.
가족끼리 합의하면 이 비율과 다르게 나눠도 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 비율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대신 받는 사람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 협의를 누가 대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사망한 경우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할아버지 재산이 아버지의 빚으로 넘어가나요?
동시에 숨진 것으로 보면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일단 물려받은 단계가 없으므로, 손자녀는 할아버지의 상속에서 아버지 자리를 대신 받는 구조가 됩니다. 아버지 자신의 빚은 아버지의 상속에서 따로 정리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한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살아 있었다면요?
그 사실이 기록으로 증명되면 동시사망 추정은 깨지고 실제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구급·병원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와 대습의 차이
아버지가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한 뒤 돌아가셨다면 손자녀가 그 몫을 받을 수 있나요?
포기의 효과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포기한 몫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포기하는 대신 손자녀가 직접 받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포기 신고에 받을 사람을 지정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포기한 몫은 법이 정한 순서대로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대습상속과 유류분
대신 받는 상속을 포기하면 이 권리도 사라지나요?
포기의 효과가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인 명단에서 빠지므로, 권리자의 자리에서도 함께 벗어납니다. 빚 때문에 포기를 고민한다면 이 점까지 함께 따져 보세요.
손자녀가 받을 몫은 금액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떠난 부모의 법정상속분에 최소 보장 비율을 곱해 기준 비율을 정한 뒤, 기초재산과 이미 받은 것을 넣어 부족한 금액을 따집니다. 가지별 비율을 정하는 방법은 대신 받는 몫 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