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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대습상속 사건 절차
대습상속 사건 절차 — 가계도 그리기, 사망 순서 확정, 자리가 빈 원인 판정, 빈 자리의 몫 계산, 3개월 안 승인·포기 결정, 분할 협의와 최소 몫 정리까지 여섯 단계로 나눕니다.
- 01고인을 가운데 두고 가계도를 그리기
고인을 종이 가운데 놓고 위로 부모, 옆으로 배우자와 형제자매, 아래로 자녀와 손자녀를 적습니다. 이미 숨진 사람은 이름 옆에 사망 일시를 적고, 이혼·재혼·인지 같은 변동도 함께 표시합니다. 이 그림이 이후 모든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다만 3개월 숙려기간이 흐르는 동안 그려야 하므로 소식을 들은 첫 주 안에 시작합니다.
- 준비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먼저 숨진 가족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02사망 순서를 날짜와 시각으로 확정하기
고인과 피대습자의 사망 일시를 나란히 놓고 누가 먼저였는지 확정합니다. 같은 사고로 함께 숨졌다면 동시사망 추정이 적용되는지, 한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생존했다는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대습상속이 아니라 차례로 이어지는 두 번의 상속이 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 준비
-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사고 경위서나 구급·진료 기록 등 사망 시각을 보여 주는 자료.
- 03자리가 빈 원인을 판정하기
피대습자가 먼저 숨졌는지,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빠졌는지, 아니면 살아서 포기했는지를 가립니다. 포기라면 대습은 생기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실 선고를 청구하려 한다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 기한
- 상속권 상실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고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뜻을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합니다.
- 준비
- 포기 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한 자료, 결격·상실 사유를 보여 주는 기록, 유언장 사본.
- 04빈 자리의 몫을 계산하기
먼저 피대습자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을 구하고, 그 몫 안에서 대습상속인과 배우자가 다시 나눕니다. 배우자는 피대습자가 고인보다 먼저 숨진 경우에만 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계산이 끝나면 모든 사람의 몫을 더해 1이 되는지 검산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 준비
- 1단계 가계도, 각 줄의 법정상속분 표, 피대습자의 배우자에 관한 혼인·재혼 기록.
- 053개월 안에 받을지 정하기
대신 잇는 사람도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기간은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예전에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이번 상속에는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미성년자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날부터 셉니다.
- 준비
- 고인의 재산·빚 조회 결과, 신고서, 소식을 처음 들은 날을 보여 주는 문자나 우편물.
- 06분할 협의와 최소 몫을 정리하기
다른 공동상속인과 남은 재산을 나누는 협의에 들어갑니다.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친권자도 함께 상속인이라면 특별대리인을 먼저 세웁니다. 재산 상당 부분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이미 다른 가족에게 가 있다면, 손자녀는 먼저 떠난 부모 몫 범위에서 최소 몫을 따져 봅니다.
- 기한
- 분할 협의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최소 몫 반환은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
- 준비
- 협의서 초안,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문, 고인의 생전 증여 기록.
법령 근거 민법 제30조·제775조 제2항·제1000조·제1001조(2026. 3. 17. 전문개정)·제1003조 제2항·제1004조·제1004조의2·제1009조·제1010조·제1019조 제1항·제1042조·제1043조·제1112조(제4호 2024. 9. 20. 삭제)·제1118조, 대법원 99다13157·2003다43681·2014다39824·2020다267620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30조·제921조·제1001조·제1003조 제2항·제1004조의2 제1항·제3항·제1010조·제1019조·제1020조·제1041조·제1117조·제1118조, 대법원 99다13157·2003다43681·2014다3982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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