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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사무소⁠·⁠오시는 길

대습상속 관할 안내 — 사망이 두 번이면 법원 기준도 두 번 세웁니다. 이번 상속의 신고, 나머지 상속인과의 분할, 상속권 상실 선고마다 어느 가정법원에 내는지와 서류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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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 두 번이면 법원 기준도 두 번 세운다

대습상속이 생기는 집안에는 이미 한 번 상속이 지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떠난 부모나 형제의 상속이 그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에서 한 번 열렸고, 이번에 숨진 조부모나 백부⁠·⁠숙모의 상속이 다시 그분의 주소지에서 열립니다. 민법은 상속이 열리는 장소를 고인의 주소지로 정하고 가사소송법은 상속 관련 라류 사건을 그 장소의 법원에 맡기므로, 두 상속의 신고처가 서로 다른 고장의 가정법원일 수 있습니다.

이번 상속의 신고는 어디로

자리를 잇게 된 손자녀나 조카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고할 곳은 자신의 주소지도, 먼저 떠난 부모의 마지막 주소지도 아닙니다. 이번에 숨진 분이 끝으로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 한곳입니다. 앞서 부모 상속에서 신고한 법원이 있더라도 그 사건번호와 이번 사건번호를 따로 적어 섞이지 않게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고로 함께 숨졌다면 민법 제30조의 동시사망 추정이 문제 됩니다. 그 추정을 받느냐에 따라 가계도의 사망 순서와 누가 어느 상속에서 자리를 잇는지가 달라지므로, 사고 기록과 사망 시각이 적힌 서류를 두 상속의 신고 자료와 함께 챙겨 둡니다.

나머지 상속인과 나눌 때는 어디로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심판을 청구할 때의 기준은 신고와 다릅니다. 나누는 심판은 마류로 분류되어 상대편 상속인 쪽 주소가 기준이 되며, 상대편이 여러 명일 때는 누구 한 명의 주소를 골라 그곳 법원에 일괄해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숙부와 고모가 각기 다른 도시에 산다면 어느 쪽 주소지를 고를지 정하는 일도 준비에 들어갑니다.

자리가 상실 선고로 비게 될 때는

고인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몹시 부당하게 대한 가족의 상속권을 없애 달라는 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이며, 소장은 그 가족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공동상속인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고, 소에 앞서 조정 신청이 먼저입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자리를 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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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모으고 내는 경로

관계도를 뒷받침할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이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손자녀는 조부모와 먼저 떠난 부모의 증명서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상속에 같은 서류가 쓰이더라도 법원마다 원본을 따로 요구할 수 있으니 발급 부수를 넉넉히 정합니다. 법원 제출 서류는 관할 법원 민원실 창구나 법원 온라인 제출 화면(ecfs.scourt.go.kr) 어느 쪽으로든 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들어서지 않은 고장에서는 지방법원 쪽 가정지원이나 본원⁠·⁠지원이 가사 신고를 받으므로, 창구 위치는 그 법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봅니다.

목록으로 이어지는 사무소들은 공식 누리집 「오시는 길」과 같은 곳입니다. 어느 사무소에 앉아 상담하든 이번 상속의 신고처는 이번에 숨진 분의 주소지를 맡은 가정법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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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2층

02-345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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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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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2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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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2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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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2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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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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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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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14, 종하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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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특례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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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장항동),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001-b~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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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분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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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 분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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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07, 천만타워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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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분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1호, 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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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분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502~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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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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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분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203호~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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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분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고잔동 중앙법조빌딩 303-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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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분사무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파인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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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분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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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구미 분사무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 KB손해보험 구미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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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분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274, 4층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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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분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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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분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506~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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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분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신안동 법원사거리 GS수퍼마켓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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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분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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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분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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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분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195, 3층 (수송동, 파티마성형외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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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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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6 삼화이엔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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