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에서 몫을 계산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남은 사람들의 머릿수로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대신 받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새 몫을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떠난 사람이 받았을 몫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언제나 두 단계를 거칩니다.
이 문서는 민법 제1010조가 정한 원리를 먼저 정리하고, 가족 구성별로 직접 계산해 본 뒤, 자녀가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에 대한 판례까지 살펴봅니다.
원리: 빈자리의 몫이 곧 한도
제1010조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대신 상속인이 된 사람의 몫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몫에 따른다(제1항).
-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럿이면 그 몫의 한도 안에서 법정상속분 규정(제1009조)으로 다시 나누고, 먼저 떠난 사람의 배우자가 함께 받는 경우에도 같다(제2항).
이 원리를 그림으로 바꾸면 가계도의 가지마다 바구니를 하나씩 놓는 방식이 됩니다. 1단계에서는 고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가지별 바구니 크기를 정하고, 2단계에서는 비어 있는 가지의 바구니를 그 가지에 남은 사람들끼리 나눕니다. 바구니 크기는 그 가지에 몇 사람이 남았는지와 상관없이 정해집니다.
구성별 계산 1 — 자녀 셋 가운데 첫째만 먼저 떠난 경우
배우자 없이 세상을 떠난 고인에게 자녀가 셋 있었고, 첫째가 고인보다 먼저 숨져 첫째의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남은 구성이라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누구 | 그 단계의 비율 | 전체에서 차지하는 몫 |
|---|---|---|---|
| 1단계 | 둘째 | 3분의 1 | 15분의 5 |
| 1단계 | 셋째 | 3분의 1 | 15분의 5 |
| 1단계 | 첫째 자리 | 3분의 1 | 15분의 5 |
| 2단계 | 첫째의 배우자(1.5) | 첫째 자리의 5분의 3 | 15분의 3 |
| 2단계 | 첫째의 자녀(1) | 첫째 자리의 5분의 2 | 15분의 2 |
검산하면 5 + 5 + 3 + 2 = 15로 전체와 맞습니다. 첫째의 배우자와 자녀는 각자 고인과의 관계로 몫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첫째의 바구니 안에서만 나눈다는 점이 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구성별 계산 2 — 자녀가 모두 먼저 떠난 경우
고인의 자녀 둘이 모두 고인보다 먼저 숨졌고, 첫째에게는 자녀가 셋, 둘째에게는 자녀가 하나 있으며, 두 자녀의 배우자도 이미 없는 구성을 보겠습니다.
- 가지별로 나누면: 첫째 가지 2분의 1을 손자녀 셋이 나눠 각 6분의 1, 둘째 가지 2분의 1은 손자녀 한 명이 모두 받습니다.
- 손자녀 넷이 머릿수로 나눈다면: 각 4분의 1이 됩니다.
검산하면 가지별 계산은 6분의 1 세 개와 2분의 1을 더해 1이 되고, 머릿수 계산도 4분의 1 네 개로 1이 됩니다. 둘 다 합계는 맞지만 개인별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대법원은 고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손자녀는 자기 순위로 받는 것(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신 받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001년에 선고된 99다13157 사건입니다. 대신 받는 관계라면 제1010조가 적용되므로 가지별 계산이 원칙이 됩니다. 자녀가 모두 없으니 손자녀끼리 똑같이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장면이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습상속 몫을 계산하는 다섯 단계
위 두 구성을 일반화하면 다음 순서가 됩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분수가 맞지 않거나, 맞더라도 엉뚱한 사람에게 몫이 돌아가기 쉽습니다.
- 고인을 기준으로 이번 상속의 순위와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먼저 떠난 사람도 '자리'로는 이 명단에 남깁니다.
- 가지별 비율을 정합니다. 같은 순위는 1, 고인의 배우자는 1.5로 놓고 합계로 나눕니다(제1009조).
- 비어 있는 가지마다 그 안에 남은 사람을 적고, 같은 방식으로 다시 나눕니다. 먼저 떠난 사람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1.5입니다.
- 모든 분수를 같은 분모로 바꿔 더해 보고, 합계가 1인지 검산합니다.
- 생전 증여나 기여처럼 몫을 조정할 사정이 있는지는 마지막에 따로 따집니다.
몫이 달라질 수 있는 사정
법정 몫은 출발선입니다. 먼저 떠난 부모가 생전에 고인에게서 큰 재산을 미리 받았다면, 판례는 그 증여를 대신 받는 사람의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반대로 대신 받는 사람이 대습 원인이 생기기 전에 직접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 두 건의 사안과 결론은 대습상속인의 최소 보장 몫 문서에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떠난 아들에게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다면 몫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가 그 가지의 바구니 전체를 혼자 받습니다. 바구니 크기 자체는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과 같습니다.
Q. 가족끼리 합의하면 이 비율과 다르게 나눠도 되나요?
A.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 비율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대신 받는 사람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 협의를 누가 대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대신 받는 몫은 먼저 떠난 사람의 몫을 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다시 나뉩니다. 가지별로 먼저 자르고 그다음 나누는 두 단계를 지키면 대습상속 계산은 대부분 정리됩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제1009조·제1010조(2026. 3. 17. 전문개정)·제1013조 제1항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자녀 전부 사망 시 손자녀의 상속은 대습상속)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 / 구성별 비율은 제1009조·제1010조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