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재산 대부분을 살아 있는 한 자녀에게 미리 넘겨주었다면, 일찍 부모를 여읜 손자녀 쪽은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습상속인도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몫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에 넣을 증여를 두고는 누가,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 판례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어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하고, 생전 증여를 다룬 두 판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권리자 범위나 부족액 계산 일반은 이 문서의 범위를 넘으므로 대신 받는 관계에서 달라지는 부분만 다룹니다.
제1118조가 대신 받는 조문을 끌어옵니다
민법 제1118조는 대신 받는 관계를 정한 제1001조, 특별수익을 정한 제1008조, 대신 받는 몫을 정한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떠난 자녀의 자리를 이은 손자녀도 그 권리를 가질 수 있고, 크기는 먼저 떠난 부모가 받았을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배우자 없이 세상을 떠난 고인에게 장남이 살아 있고, 차남은 먼저 숨져 차남의 자녀 둘만 남은 구성이라면 법정 몫은 장남 2분의 1, 손자녀 각 4분의 1이고, 직계비속의 최소 보장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제1112조 제1호) 손자녀는 각각 8분의 1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반면 형제자매 자리를 이은 조카에게는 이 권리가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비율을 정했던 제1112조 제4호가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카가 대신 받는 조건은 조카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가 이 권리를 어떻게 갖는지는 준용 목록에 제1003조가 들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떠난 부모가 받은 증여는 손자녀 쪽 계산에 들어갑니다
2022년 대법원 판결(2020다267620)은 피대습자가 대습 원인이 생기기 전에 고인에게서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그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가 이미 받아 간 것을 빼지 않고 손자녀의 몫을 계산하면, 손자녀가 부모가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얻게 되어 공평을 해치고 대신 받는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판결은 유류분 계산에서의 효과도 정리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제한(제1114조) 없이 계산의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손자녀가 대신 받는 상속을 포기했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그 증여는 1년 안의 것이거나 양쪽이 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들어갑니다.
손자녀 본인이 미리 받은 증여는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은 반대 방향의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신 받게 될 손자녀가 대습 원인이 생기기 전에 고인에게서 직접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부모가 먼저 숨졌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특별수익이 아니던 것이 특별수익으로 바뀌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손자에게 넘어간 임야를 계산 대상에서 뺐습니다.
| 누가 받았나 | 언제 받았나 | 판례의 결론 |
|---|---|---|
| 먼저 떠난 부모 | 대습 원인 전 | 대신 받는 사람의 특별수익으로 봄(2020다267620) |
| 대신 받는 사람 본인 | 대습 원인 전 | 특별수익이 아님(2012다31802) |
두 판례를 실제 가족에 대입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증여가 이루어진 날과 대습 원인이 생긴 날, 곧 부모가 숨진 날입니다. 증여 계약서, 부동산 등기 기록, 이체 내역에서 날짜와 받은 사람을 한 줄씩 뽑아 부모의 사망일 앞뒤로 나눠 적어 두면, 어느 판례의 틀에 들어가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부모가 숨진 뒤에 손자녀에게 건너간 재산은 표의 두 칸 어디에도 바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년 개정이 더한 기준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제1008조 단서는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남다른 부양을 했거나, 고인의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크게 보탠 사람이 그 보답으로 받은 증여·유증이라면, 기여에 걸맞은 범위만큼은 특별수익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이 기준은 유류분 계산에도 이어지고, 부칙에 따라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열린 상속까지 미칩니다. 먼저 떠난 부모가 받은 증여가 부양의 대가였다면 이 단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신 받는 상속을 포기하면 이 권리도 사라지나요?
A. 포기의 효과가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인 명단에서 빠지므로, 권리자의 자리에서도 함께 벗어납니다. 빚 때문에 포기를 고민한다면 이 점까지 함께 따져 보세요.
Q. 손자녀가 받을 몫은 금액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먼저 떠난 부모의 법정상속분에 최소 보장 비율을 곱해 기준 비율을 정한 뒤, 기초재산과 이미 받은 것을 넣어 부족한 금액을 따집니다. 가지별 비율을 정하는 방법은 대신 받는 몫 문서를 참고하세요.
정리
대습상속인은 제1118조에 따라 최소 보장 몫을 가질 수 있지만, 조카는 제외되고, 생전 증여는 받은 사람과 시점에 따라 계산이 갈립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1조·제1008조(2026. 3. 17. 개정 단서)·제1010조·제1042조·제1112조(제4호 2024. 9. 20. 삭제)·제1113조·제1114조·제111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