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쪽

대습상속 - 조카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대습상속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삼촌이나 이모의 재산 정리에 조카가 불려 가는 일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쪽에서도 대습상속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카에게 차례가 오려면 그 앞에서 걸러 내는 조건이 여러 겹이라, 실제로 조카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이 문서는 조카가 대신 받게 되는 조건을 순위 구조 안에서 따라가고, 몫을 나누는 방법과 함께 챙길 점을 정리합니다.

형제자매의 자리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대신 받는 일이 생기는 자리로 고인의 직계비속과 나란히 형제자매를 적어 두었습니다. 형제자매는 제1000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3순위입니다. 그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숨졌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인 조카가 형제자매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형제자매에는 부모를 모두 같이하는 경우뿐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만 같은 경우도 들어간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설명합니다. 이복⁠·⁠이성동복 형제의 자녀도 같은 틀로 따져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조카가 받는 것이 '형제자매의 자리'라는 데 있습니다. 그 자리 자체에 차례가 와 있어야 조카도 들어설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의 차례가 오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카는 고인과 3촌 사이의 방계혈족이라 4순위 후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인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다면 4순위까지 내려가지 않고, 3순위 자리에서 대습상속인으로 들어섭니다. 어느 길로 들어서느냐에 따라 함께 받는 사람과 몫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가족 가운데 누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조카에게 차례가 오기 전 세 관문

  1. 고인에게 직계비속이 없어야 합니다 — 자녀나 손자녀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1순위에서 끝납니다.
  2. 직계존속도 없어야 합니다 — 부모나 조부모가 살아 있으면 2순위에서 끝납니다.
  3. 배우자도 없어야 합니다 — 제1003조 제1항은 1⁠·⁠2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를 단독상속인으로 세우므로,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 쪽으로 차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모두 지나야 3순위 자리가 열리고, 그 가운데 먼저 떠난 형제자매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자녀가 대신 들어섭니다.

살아 있는 형제와 함께 나누는 계산

미혼인 고인에게 부모가 이미 없고, 형은 살아 있으며, 누나는 고인보다 먼저 사망해 누나의 남편과 자녀 둘이 남은 구성이라면 몫은 다음 순서로 나뉩니다.

  • 형과 누나 자리는 같은 순위이므로 각 2분의 1입니다(제1009조 제1항).
  • 누나 자리의 2분의 1은 누나의 배우자와 자녀 둘이 다시 나눕니다.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하므로 1.5 : 1 : 1의 비율입니다(제1010조 제2항, 제1003조 제2항).
  • 결과는 형 14분의 7, 매형 14분의 3, 조카 각 14분의 2입니다.

검산해 보면 7 + 3 + 2 + 2 = 14로 전체가 맞아떨어집니다. 매형이 이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은 누나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이고, 누나가 결격이나 상실로 빠진 경우였다면 2026년 개정 조문에 따라 매형은 들어서지 못하고 조카 둘이 누나 몫을 나눕니다. 대신 받는 몫 계산의 원리는 대신 받는 몫을 다룬 문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될 때 챙길 두 가지

첫째, 최소 보장 몫이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1112조 제4호는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자리를 이은 조카에게도 보장되는 몫이 없고,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다툴 근거가 좁습니다.

둘째,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조카도 상속인이 되는 이상 고인이 남긴 채무를 이어받습니다. 연락이 오래 끊겼던 친척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면 그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고,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 가운데 무엇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제1019조 제1항).

형제자매가 살아 있는데 포기했다면

포기는 대신 받는 원인이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모두 살아서 포기했다면 조카는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3순위가 비게 된 뒤 다음 순위에서 다시 따지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포기 뒤 누가 이어받는지는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빚 때문에 형제자매가 포기하는 경우라면 그 뒤 차례가 조카나 더 먼 친척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포기하는 쪽이 다음 차례가 될 가족에게 미리 알려 두면 뒤늦게 독촉장을 받고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인에게 배우자는 있고 자녀와 부모는 없다면 조카도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단독으로 이어받으므로 형제자매와 그 자리를 잇는 조카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관계였는지는 서류로 확인해 두세요.

Q. 형제자매가 여럿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조카들끼리는 어떻게 나누나요?

A. 먼저 형제자매 한 사람마다 같은 크기의 자리를 정하고, 그 자리 안에서 각 형제자매의 자녀와 배우자가 다시 나눕니다. 조카 머릿수로 바로 나누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리

조카의 대습상속은 자녀⁠·부모⁠·배우자가 모두 없고, 형제자매 가운데 먼저 떠난 사람이 있을 때 열리는 좁은 길입니다. 다른 관계의 대신 받는 경우는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함께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항⁠·제1001조⁠·제1003조⁠·제1009조⁠·제1010조⁠·제1019조 제1항⁠·제1112조(제4호 2024. 9. 20. 삭제)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형제자매의 범위(부⁠·⁠모 일방만 같은 경우 포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인 개념과 순위」(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