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먼저 보낸 뒤에도 시부모를 모시며 지내 온 며느리, 아내를 잃고 장인·장모와 왕래를 이어 온 사위가 있습니다. 그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세상을 떠나면 "나도 상속인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민법은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의 자리를 열어 두었지만, 2026년 3월 개정으로 그 범위가 분명하게 좁혀졌습니다.
이 문서는 며느리·사위가 어떤 조건에서 그 자리에 서는지, 몫은 얼마인지, 혼인 관계에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조문이 세운 자리: 손자녀와 나란히, 없으면 홀로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대신 받는 관계가 생긴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세우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게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먼저 떠난 아들에게 자녀가 있으면 며느리는 손자녀와 함께 아들의 자리를 나눕니다.
- 자녀가 없으면 며느리 혼자 아들의 자리 전체를 잇습니다.
- 딸이 먼저 떠난 경우의 사위도 똑같습니다.
사위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1990년 민법 개정 때입니다. 대법원은 자녀 없이 먼저 숨진 딸의 남편이 고인의 형제자매보다 앞서 홀로 대신 받도록 한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01년 선고, 99다13157). 이 판결은 또 대습상속 제도의 취지를 대신 받는 사람의 기대를 지켜 공평을 꾀하고, 살아남은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데서 찾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이 자리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달라진 범위
개정된 조문은 배우자의 자리를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정리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대신 받지만, 결격자가 되었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신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결격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다면, 아들의 자녀는 아들 자리를 이을 수 있어도 아들의 아내는 그 자리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같은 집안이라도 자리가 빈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배우자의 결론이 갈리는 셈입니다. 상속이 이 개정 전에 열렸다면 당시 조문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몫은 손자녀보다 5할 더 큽니다
배우자가 손자녀와 함께 받을 때는 먼저 떠난 자녀의 몫을 한도로 그 안에서 법정상속분 계산법을 다시 씁니다(제1010조 제2항).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하므로 비율은 1.5 대 1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에게 딸 한 명이 살아 있고, 아들은 먼저 숨져 아들의 아내와 손자 한 명이 남은 구성이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딸과 아들 자리는 각 2분의 1
- 아들 자리 2분의 1을 며느리와 손자가 1.5 대 1로 나눔
- 결과: 딸 10분의 5, 며느리 10분의 3, 손자 10분의 2
검산하면 5 + 3 + 2 = 10입니다. 같은 구성에서 손자가 없었다면 며느리가 아들 자리 2분의 1을 혼자 받습니다. 계산 원리 전체는 대신 받는 몫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바뀌었다면 확인할 것
- 사실혼: 생활법령정보는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다면 이 자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이혼: 먼저 떠난 자녀와 이미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지위 자체가 없습니다.
- 재혼: 민법 제775조 제2항은 부부 한쪽이 사망한 뒤 살아남은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끝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상속이 열리기 전에 재혼했다면 이 자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의 선후를 다룬 대법원 판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날짜를 정확히 맞춰 본 뒤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며느리와 미성년 손자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또 하나 짚을 점이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협의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칠 수 있어, 친권자인 어머니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제921조).
자주 묻는 질문
Q. 며느리도 시아버지의 빚을 함께 떠안나요?
A. 상속인이 되는 이상 재산과 함께 빚도 자신의 몫만큼 이어받습니다. 빚이 걱정된다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남편이 남긴 재산은 이미 시부모와 나눴는데, 시아버지 상속에서 또 받을 수 있나요?
A. 두 일은 별개의 상속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남편의 재산을 두고 남편의 상속인들이 나눈 것이고,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남편의 빈자리를 잇는 것입니다. 앞선 정리가 끝났다고 해서 이번 자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남편과 시아버지가 같은 사고로 함께 숨졌다면 며느리는 어떻게 되나요?
A. 판례는 함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신 받는 관계를 인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사망한 경우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는 손자녀와 함께, 손자녀가 없으면 홀로 그 자리를 잇습니다. 다만 2026년 개정 이후에는 자리가 사망으로 비었을 때만 해당하므로, 원인과 혼인 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대습상속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75조 제2항·제921조·제1001조·제1003조 제2항(2026. 3. 17. 개정)·제1009조·제1010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 / 배우자 범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