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습상속, 가계도 한 장으로 대신 받는 몫 계산하기

작성 2026-10-26 ·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조문으로 읽으면 몇 줄이지만, 실제 가족에 대입하면 사람마다 위치가 달라 금세 복잡해집니다. 이 글은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고,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남은 구성을 가계도 한 장에 놓고, 누가 상속인이 되고 각자 어떤 비율을 받는지, 사정이 하나씩 바뀌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출발점: 가계도에 빈자리를 남겨 두기

가계도를 그릴 때 기준은 언제나 이번에 세상을 떠난 고인입니다. 위에서부터 고인과 배우자, 그 아래에 자녀들을 놓습니다. 고인보다 먼저 숨진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지우지 않고 점선으로 남기고, 그 아래에 그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를 이어 그립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는지가 대습상속 계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적어 둘 정보는 세 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사망일(누가 먼저 숨졌는지), 혼인관계(법률상 배우자인지, 재혼했는지), 손자녀의 나이(미성년인지)입니다. 이 세 칸이 뒤의 모든 단계에 쓰입니다.

1단계: 누가 상속인이 되나

고인의 1순위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고, 배우자는 이들과 같은 순위에 섭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항). 먼저 숨진 자녀의 자리에는 그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들어갑니다(제1001조). 또 그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그 배우자도 손자녀와 같은 순위로 함께 그 자리에 섭니다(제1003조 제2항).

정리하면 상속인은 고인의 배우자, 살아 있는 자녀, 그리고 대습상속인으로서 먼저 떠난 자녀의 자리를 잇는 그 배우자와 손자녀입니다.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는 고인의 혈족이 아니지만, 그 자리를 통해 상속인이 된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2단계: 몫을 계산하고 검산하기

배우자, 살아 있는 딸 한 명, 먼저 떠난 아들의 자리(그 배우자와 손자녀 둘)로 이루어진 구성이라면 계산은 두 단계로 나눕니다.

단계사람이 단계에서 받는 비율고인 재산 전체 기준
가지 나누기고인의 배우자(1.5)7분의 349분의 21
가지 나누기살아 있는 딸(1)7분의 249분의 14
가지 나누기먼저 떠난 아들의 자리(1)7분의 249분의 14
자리 안에서아들의 배우자(1.5)자리의 3.5분의 1.549분의 6
자리 안에서손자녀 각자(1)자리의 3.5분의 149분의 4

검산해 보면 49분의 21, 14, 6, 4, 4를 더해 49분의 49가 됩니다. 자리에 선 세 사람의 몫을 더한 49분의 14가 살아 있는 딸의 몫과 똑같다는 점에서, 대습상속인들은 먼저 떠난 사람이 받았을 몫 안에서만 나눈다는 원리(제1010조)가 그대로 확인됩니다. 이 계산 원리는 대신 받는 몫 문서에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3단계: 사정이 하나씩 바뀐다면

같은 가계도에서 조건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먼저 떠난 자녀가 생전에 고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 대법원은 피대습자가 대습 원인이 생기기 전에 받은 생전 증여를 대신 받는 사람의 특별수익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의 몫을 정할 때 그 증여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리가 사망이 아니라 결격으로 비었다면 — 2026년 3월 개정 이후 배우자가 대신 서는 자리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그 배우자는 빠지고, 자리의 7분의 2를 손자녀가 똑같이 나눠 각 7분의 1이 됩니다.

자녀가 고인보다 나중에 세상을 떠났다면 — 이때는 대신 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 자녀가 먼저 고인의 상속인이 되고, 그 몫이 자녀의 재산에 섞여 자녀의 상속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받는 사람과 빚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는 손자녀의 친권자이지만 같은 자리에서 몫을 나누는 공동상속인이기도 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협의에서 두 사람의 이해가 부딪칠 수 있으므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제921조).

고인에게 빚이 있었다면 — 자리에 선 사람들도 각자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정해야 하고, 미성년 손자녀의 기간은 친권자가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제1019조 제1항, 제1020조). 먼저 떠난 자녀의 상속을 이미 포기한 적이 있더라도 이번 상속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니, 빚과 기간을 다룬 문서도 함께 읽어 보세요.

세 질문으로 정리하기

대습상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자리가 언제, 왜 비었는가. 그 자리에 누가 서는가. 그 자리의 크기는 얼마인가. 세 질문에 차례로 답하면 가족 구성이 복잡해도 계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관계의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살아 있는 자녀가 자기 몫을 포기하면 대신 받는 자리는 커지나요?

A. 포기한 몫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비율대로 돌아가므로(제1043조), 배우자와 대신 받는 자리가 함께 커집니다.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 늘어난 몫을 다시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Q.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가 고인 생전에 재혼했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A. 배우자와 사별한 뒤 다시 혼인하면 그쪽 집안과의 인척관계가 끝난다는 조문(제775조 제2항) 때문에 그 자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일과 상속개시일을 함께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75조 제2항⁠·제921조⁠·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9조⁠·제1010조⁠·제1019조 제1항⁠·제1020조⁠·제1043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 / 구성별 비율은 제1009조⁠·제1010조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